美 ‘과잉생산 301조’ 이달 결론…韓 주력산업 추가 관세 촉각

입력 2026-08-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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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조사 범위 포함
강제노동 301조 韓 12.5% 상한형 적용
정부, 15% 이내 방어…“日보다 불리해선 안 돼”

미국 정부의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이달로 임박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광범위하게 조사 범위에 걸쳐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의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중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7월 말께 결과 발표가 거론됐지만 미국 측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올해 3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각국의 정책과 관행이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을 초래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다. 조사 범위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제조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과잉생산 301조가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중복 적용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232조 관세 적용 품목이라는 이유로 강제노동 301조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다른 232조 적용 품목도 마찬가지다.

과잉생산 301조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유지된다면 자동차·부품에 추가 관세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USTR이 이번 조사에서 별도의 부과 체계를 마련할 경우 새로운 통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 과잉생산 301조의 최종 관세율과 대상 품목, 기존 301조 및 232조와의 중복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반도체 역시 최종 조치의 품목 범위가 관건이다. 정부로서는 기존 한미 통상 협상에서 확보한 조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일본·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을 피해야 한다.

미국이 301조를 통상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USTR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외에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문제와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 등에 대해 별도의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301조가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수단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직접적인 관세 조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301조 조치는 조사 대상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품목이나 산업에도 부과할 수 있어 최종 발표 전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결국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국에 적용될 관세율과 산정 방식, 일본과의 격차, 자동차·부품 등 232조 품목의 중복 적용 여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처리 방식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강제노동에 이어 과잉생산까지 미국의 301조 압박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력 수출산업을 둘러싼 통상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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