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의 인증"이란 전문성을 갖춘 제3자를 통해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토록 하는 정보검증의 수단으로,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가 빈번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운영에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법안에는 인증을 수행할 기관(인증기관)과 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기관의 등록, 인증 업무의 수행 방법, 업무 방법을 정한 인증 기준, 이해상충의 방지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 법안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시제도가 운영된다면 인증이 의무화되는 2030년부터는 일정 이상의 규모와 경험을 갖춘 검증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인증이 이루어질 것이고 공시의 신뢰성은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법안의 제안내용은 다소의 아쉬움을 남긴다. 인증인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기업은 지속 가능성 공시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많은 정보를 복합적인 방법으로 공개한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환경과 자원, 안전과 보안, 인권과 노동 등 여러 분야의 정보가 공시에 포함되며 그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도 있다.
공개되는 정보의 제공방식과 범위 또한 다양하다. 측량이나 계측, 추정등을 통한 성과 측정치에서부터 성과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성과 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수립과 구현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한 정보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의 정보도 공개됨은 물론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고이질적인 정보들을 검증하고 인증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후와 환경, 자원관리, 산업안전과 보안,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지식과경험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인증 기관이 이런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며 감독 기관은 이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에 대하여특별한 언급이 없다."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출것”이라는 요건만 제시되어 있다.
지속 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재무 정보의 공시 (재무 보고)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재무 보고와 매우 다른 몇 가지 중요한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무 보고가 재무제표라는 통합된 하나의 진술(single statement)을 공개하는 것인 반면에 지속 가능성 공시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 복수의 진술(multiple statement)을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그 복수의 진술은 각각 서로 다른 전문성을 배경으로 작성된 진술이다. 지속 가능성 공시의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인증의 성패는 재무제표의 인증과는 달리 인증기관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에 달려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국제감사 인증 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ISSA 5000 인증 기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타 인증인의 역할을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에 전문성이 매우중요하다는 사실과 전문성의 부재가 빈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한 규정이다.
입법과정을 포함한 향후 제도의 설계에 전문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기를기대해본다. 인증기관의 내부전문성 확보에 대한 분명한원칙과 외부전문가 또는 타인증인의 활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런 장치가 없다면공시정보에 대한 인증은형식에 그치면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