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정책을 두고 미국 측에서 자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에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며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외 어떤 플랫폼이든 비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 정책은 국제적인 규범 체계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도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 경쟁 당국과 상시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지분 매각과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조치는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라며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과도한 시장 집중이 예상되면 공정위가 매각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엄포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자료 누락 행위가 10∼20년간 이어지거나 50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빠뜨리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절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