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전공자·국내여행안내사 보유자 필기시험 기준도 완화
임시자격증 2029년 4월까지…소수어권 안내인력 공급 확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를 손질한다.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등 6개 언어는 2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일정 기간 시험을 면제한다. 면제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임시자격증을 발급한다. 관광 분야 전공자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가 외래객을 유치·안내할 때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소지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문체부는 소수어권 자격자가 부족해 외래 관광객 증가에 맞춘 인력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6개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한시적인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췄거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인 사람이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2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대상이 된다. 적용 언어는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다.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면제받는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을 얻는 대신 임시자격증이 발급된다. 임시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다. 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시험 면제자의 교육 이수 정보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관광 분야 전공자의 필기시험 면제 범위도 조정한다.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관광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가운데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을 면제받는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면 필기시험 전체를 면제받는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의 면제 기준도 바뀐다.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관광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국내여행안내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 시험 모두에서 관광 분야 전공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