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시계 빨라졌다…코스닥 10곳 중 1곳 '시총 미달'

입력 2026-08-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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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내 증시 밸류업 정책에 맞춘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에 대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이 전체의 10%를 넘어서면서 중소형 상장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상장사는 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우선주 제외) 등 총 48곳이다.

이 가운데 43곳이 지난 5일 한꺼번에 공시했고 6일과 7일에도 각각 3곳과 2곳이 추가됐다. 이들은 2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돈 기업들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일부터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앞서 25거래일째에는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5일이 제도 시행 이후 첫 우려 공시 대상일이었다.

이에 따라 12일까지 주가가 단 하루라도 1000원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한 기업은 다음 거래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기준을 회복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된다.

지난 7일 현재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상장사는 코스닥 131곳, 코스피 32곳에 달한다.

시가총액 기준도 동시에 강화됐다. 지난달 1일부터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코스피는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난달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기업은 코스닥 44곳과 코스피 12곳(우선주 제외) 등 총 56곳이다. 이 가운데 28곳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시총 기준 역시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시가총액이 해당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특히 코스닥의 부담이 크다. 지난 7일 기준 시총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코스피 41곳(우선주 제외), 코스닥 194곳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의 경우 전체 상장사 1820곳 가운데 10.6%에 해당한다. 현재 시총 수준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상장사 10곳 중 1곳 이상이 잠재적인 관리종목 지정 위험권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상장폐지 위험이 커지면서 해당 기업들도 주가와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아센디오는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SH에너지화학에서는 임원의 자사주 매입이 이뤄졌다. 코스닥 상장사 세진티에스와 육일씨엔에쓰, 케이엠제약 등도 자기주식 취득에 나서겠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업이 단기간에 주가나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있고, 인수·합병(M&A)은 이해관계 조정과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가 요건을 피하기 위한 주식병합이나 감자 역시 반복적·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한 코스닥 시장 관계자는 "소규모 상장사의 유상증자는 지분 희석 우려가 크고 M&A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해 단기간에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기업이 스스로 단기간에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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