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용지물 '조선업 노사 자율안전관리정책'

입력 2009-10-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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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추진해온 ‘조선업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관리정책’이 산재은폐, 노조배제등으로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전국금속노조와 함께 분석한 ‘조선업 노사 자율안전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홍희덕 의원과 금속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의 재해율은 1.76%로 전 산업 재해율(0.71%)의 2.4배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관리정책’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노사가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안전보건 감독을 면제해왔다. 그러나 자율안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업에서 ‘노사자율 안전수준평가’에서 노동자 대표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경우가 무려 86.7%에 달해 사실상 노사자율관리가 무색해졌다. 노동부의 자료에따르면 노측 참여자로 기재된 이들의 대다수는 부장, 차장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 대리인인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조선업체들은 노조측 대표가 상부조직인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불참했다고 하고 있으나 실재 확인결과 금속노조는 그런 방침을 시달한 바가 없으며 회사로부터 평가참여요청조차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에서 2004년에 제명된 현대중공업 노조가 민주노총의 방침으로 2008년에 평가를 거부했다고 허위기재하기도 했다.

또한 사측이 마음대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사측의 자체평가로는 918점이 나왔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경우 노동부 평가확인팀의 점수에서는 876점, 노조측이 같은 기준으로 검증했을경우는 겨우 522점에 머물렀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산재건수 만큼 '공상'처리가 되고 있어 사실상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홍희덕 의원은 “사측이 노조를 배제하고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기록하는 지금의 제도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며 “조선업 노동안전관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허위로 평가를 기재한 업체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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