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질병청 공동 개발 코로나19 DNA 백신 플랫폼 美 특허 확보

입력 2026-08-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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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이어 세계 최대 시장서 권리 인정…스파이크·ORF3a 이중발현 기술
단일 후보물질 넘어 신변종 감염병 및 차세대 플랫폼 ‘AIMX’ 확장 기틀

▲진원생명과학 CI. (사진제공=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CI. (사진제공=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이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디옥시리보핵산(DNA) 백신 핵심 플랫폼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 허여결정(Notice of Allowance)을 획득하며 글로벌 지식재산권(IP) 경쟁력을 강화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질병관리청과 공동 출원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 감염 예방용 백신 조성물’ 특허가 미국 심사를 통과해 특허 허여결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출원번호: PCT/KR2021/009290)을 거쳐 미국 심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동일한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등록번호: 제10-2709169호)을 완료했다. 해당 특허권자는 진원생명과학과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이다. 이번 미국 특허 허여결정에 따라 국내에 이어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원천 권리를 동시에 인정받게 됐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Spike) 단백질과 ORF3a 항원을 하나의 발현체계 내에서 동시에 발현시키는 DNA 백신 플랫폼 기술이다. 이중발현 카세트(bicistronic expression cassette) 및 이를 포함하는 벡터 구성, 면역반응 유도 방법 등이 주요 청구항으로 포함돼 원천기술 전반을 보호받는다.

특히 이번 성과는 특정 단일 후보물질에 한정되지 않고 복수 항원을 발현시키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향후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은 물론, 개인맞춤형 항암 치료제 등 차세대 핵산의약품 영역으로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 확보는 국내 등록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DNA 백신 핵심 플랫폼의 기술력과 권리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20여 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을 토대로 차세대 플랫폼 ‘AIMX’ 및 개인맞춤형 항암 DNA 백신 등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과 미래 핵산의약품 사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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