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준비 본격화

입력 2026-08-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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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11일 시행
비수도권 우선 지정·국비 최대 100% 지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광주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준비를 본격화했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민형배 특별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행령 주요 내용과 지정 전략,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시행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기업 입주 수요와 기반시설 확보, 재원 조달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규정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지정된 클러스터에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국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입주기업에는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 제정, 반도체전략위원회와 반도체산업지원단 구성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지정 절차와 일정을 구체화하고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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