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 (뉴시스)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을 당시 양정원 남편인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룸살룽 접대를 받고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부터 강남서와 경찰정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받아들여졌다.
한편 양정원은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중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같은 해 강남서는 양정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현재 검찰은 재력가로 알려진 양정원의 남편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1과뿐 아니라 수사2과 소속 경찰관 2명이 더 언급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