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투함 등 4척 해외 건조해야”⋯한국 수주 기대

입력 2026-08-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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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수권법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에 언급
지난달 트럼프 “한국, 우리와 선박 협력 중”
의회에서 법안 최종 확정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전투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국이 사업을 맡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미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해당 입장은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담겨 지난달 21일 제출됐다. 현재 의회가 NDAA를 심의 중이다.

백악관은 문서에서 “행정부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해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적용됐던 핀란드 모델을 예시로 소개했다. 이는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만들어 오고 대신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향후 자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해외 건조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우린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며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입장이 NDAA에 그대로 담길지는 알 수 없다. 의회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투함의 해외 건조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미국에선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가 금지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상원 군사위원회가 앞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과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만약 해외 건조가 승인되면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 중인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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