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언론중재법 개정 두달...포털 상대 조정·중재청구 폭증

입력 2009-10-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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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조정 및 중재청구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에 청구된 조정 건수는 931건으로 이 가운데 포털 관련 조정청구 건수가 두 달 만에 64건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털 관련 조정청구 건수가 한 달 평균 32건인 셈으로 이를 기준으로 1년 치를 추정해보면 포털 관련 조정청구 건수가 무려 384건에 이를 수 있는 수치다.

또한 384건은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2008년 전체 조정청구 954건의 40.3%를 차지하는 것이며 지난 1993년 한 해 조정청구 423건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사이 가장 많은 조정청구 대상이 된 포털은 ‘네이트’와 ‘드림위즈’로 각 8건이었으며 ‘다음’, ‘네이버’, ‘파란’이 각 7건, ‘야후’ 6건, ‘구글코리아’ 4건, ‘천리안’ 1건 등 순이었다.

특히 포털에 대한 중재청구 건수도 단 두 달 만에 6건으로 올해 전체 중재청구 건수 96건의 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에 청구된 중재건수 7건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중재청구 대상 포털은 ‘네이버’와 ‘파란’, ‘드림위즈’ 등이 각 1건씩이었다.

최 의원은 “이 수치는 그동안 포털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며 “언론중재위는 포털에 대한 조정과 중재 청구사건을 엄중히 다뤄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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