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거래 수수료 0.04% 바우처 혜택 도입⋯"국내 최저 수준"

입력 2026-08-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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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한 번의 클릭으로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코인원 바우처는 코인원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혜택 종합 패키지다. 코인원 앱과 웹에 새로 마련된 ‘바우처’ 탭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한 번 등록하면 30일간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

바우처를 발급하면 전 종목 거래에 0.04%의 수수료 할인 혜택이 즉시 적용된다. 코인원은 할인된 거래 수수료율 0.04%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테더(USDT) 종목의 메이커 거래 수수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메이커 거래는 호가창에 매수 또는 매도 잔량을 추가하는 주문을 뜻한다. 다만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과 웹에서 직접 주문·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된다. 스마트 트레이딩,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 등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우처 등록 고객은 거래대금에 따른 코인원 포인트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페이백 비율이 정해진다. 거래대금 구간별 페이백 비율은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0.008%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0.01%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0.015% △1000억원 이상 0.02%다.

코인원 바우처는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후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하면 기존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30일의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코인원은 바우처 미발급, 만료 임박, 페이백 지급 등 주요 시점에 앱 푸시와 알림톡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로 운영하던 거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수수료 혜택 범위를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며 “코인원에서는 누구든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최대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투자자 인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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