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그린홈 공급 의무화

입력 2009-10-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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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신축시 15%(전용면적 60㎡초과)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주택(그린홈)을 건설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린홈 건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게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현재보다 주택의 에너지를 15% 이상(60㎡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정부는 다음주중 친화경주택승인의 비교 기준이 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전용면적 60㎡초과(60㎡ 이하는 10% 이상 절감) 주택은 총 에너지는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하고, 친환경 주택의 총 성능은 난방ㆍ급탕ㆍ열원ㆍ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14개 기준은 외벽ㆍ측벽ㆍ창호ㆍ현관문ㆍ바닥ㆍ지붕ㆍ보일러 등이다. 예를 들어 벽체두께는 기존보다 20~30㎜를 증가하고, 87% 효율 보일러(기존은 84%)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설비중 고기밀 거실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ㆍ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은 의무 사항이 되며,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 확인시스템, LED조명 등은 권장사항이 된다.

또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가구라도 최소성능수준(10% 또는 15%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능하며,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되었는 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돼 향후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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