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영업정지 의료기관 절반, 비밀 영업하다 덜미

입력 2009-10-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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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편법 운영 방지 위해 현지조사 강화해야"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절반 가량이 비밀리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7개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97개 의료기관 중 47%에 달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해 청구한 금액은 5억5281만원에 달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그냥 계속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일부인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1만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 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서울 소재 C 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무려 1년 동안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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