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부동산 개발서 삼성동 제외"

입력 2009-10-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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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삼성동 본사 부지를 제외하고 부동산 개발을 비롯한 보유자산 활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12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의 업무보고를 통해 "한전의 목적사업에 보유자산 활용을 담은 항목이 신설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고 언급하고 "현재 법안이 개정 발의중"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현재 발의중인 한전법 개정안에서 목적사업에 자산활용사업으로 대통령령에 정한 사업으로 단 사업시행시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했다"며 "수익금은 전력재원사업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은 서울 삼성동 본사부지를 제외하고 유휴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등 요구에 따른 전력관련 연구시설과 회의장 등의 건축과 임대사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한전의 부동산개발을 허용하는 의원발의 2건이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한 한전이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수행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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