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초고령층 금융사고 예방 위해 영상확인 절차 운영

입력 2026-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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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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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80대 이상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해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고령층을 노린 명의도용, 계정대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고령층은 제3자에 의해 계정이 개설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빗썸은 기존 고객확인 절차에 더해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80대 이상 회원은 신규 회원가입 또는 기존 회원에 대한 주기적 고객확인 직후 고객센터와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와 서비스 이용 의사가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반대로 영상통화 결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로그인이 차단된다. 영상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 4회까지 연결을 시도하며, 최종 미수신 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 및 출고 기능이 일시 제한된다. 이후 정상적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제한은 해제된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 위험 계정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차단한 사례도 있었다. 빗썸은 최근 초고령 회원과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본인이 계정 이용 사실이나 거래 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거래 제한 등 후속 조처를 해 피해를 예방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고령층을 노린 금융 범죄 위험을 예방하고 회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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