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입력 2026-07-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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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1심 유죄 판결 직후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판결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보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다툼과 별개로 시정 운영은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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