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강보험료 환급액 누적 매년 대폭 증가

입력 2009-10-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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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미환급금 170억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보험료 착오 납부,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변동, 소급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급금 또한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환급금은 9922억원이며,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금액은 22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올 해 들어 발생한 미환급금만 170억원인 것으로 조사돼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보험료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79조 보험료 환급에 관한 규정에서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돼 있어 이에 따라 공단의 재정수입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17억원, 2008년에는 27억원으로 3년 사이에 10억원 가까이 증가 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면 체납보험료 및 당월보험료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 즉시 환급내역을 신청안내문 발송을 통해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간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원은 올해 8월 과오납 환급금 지금에 6개월 이상 걸린 건수는 528건, 203억원이고 소멸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가입자가 환급권리를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은 13억원으로 여전히 과오납금 지금이 더디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현재 공단에서는 안내문발송 등의 소극적인 방법만을 통해 미지급금을 환급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보험료 환급 여부를 알려주는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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