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 기로⋯'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26-07-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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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관계자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말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려 하자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버티며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대표는 시위 참가자들과 진입을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다 A씨의 방해를 받았다. 이후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설득에도 A씨는 “장내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A씨의 행동을 두고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며 이를 줄여 ‘올다르크’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이 A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반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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