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제약사 8곳 리베이트 조사 착수…후폭풍 일파만파

입력 2009-10-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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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제약사 · 11개 의료기관 불법행위 신고 접수...업계, 상호 고발 폭로전 우려

지난 8월 리베이트 약가 인하 연동제 시행 이후 제약협회가 불법행위가 신고 접수된 8개 제약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업계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최근 8개 제약사와 11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2개 제약사는 상위 제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현재 해당 제약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진위 여부를 파악해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신고 접수된 제약사 8곳의 경우 모두 국내 제약사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위 제약사는 2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8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와 향후 수사기관 의뢰가 주목받는 것은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겨우 대규모 약가인하의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경쟁사끼리 주고 받기식 폭로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약가 인하 연동제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약가 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인하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4%까지 가중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A제약사에서 상한가 1000원인 자사제품 B의 판매 증진을 위해 8월에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처방총액이 1000만원이 적발됐다면 10월에 20%가 인하된 800원의 상한가가 고시되고 1년 내에 다시 100만원을 제공해 500만원이 처방됐다면 2개월 뒤인 7월에 560원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리베이트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는 엄청난 약가인하 폭탄을 맞게 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처음 유통부조리센터를 만들 당시 가장 우려되던 것이 경쟁사간의 상호 고발전이었다"며 "향후 상위 제약사간의 물고 물리는 폭로전이 벌어지는 등 업계가 자중지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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