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캠코, 유령회사 설립해 불법채권추심 자행

입력 2009-10-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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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유령회사로 캠코는 이 유령회사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체에 13조 6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위임해 불법채권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9일 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을 통해 불법채권추심으로 126만여명의 채무자중 36만9000명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체에게 성과급식으로 채권추심을 강제, 채권전문추심회사가 추심한 채권 중, 목표 대비 달성율이 130% 이상이면 총추심채권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70% 미만이면, 18%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것.

이는 공기업인 캠코가 사실상 불법채권을 유도한 것이다.

박 의원은 "허위 협박성 불법 문구까지 동원해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심각한 정황자료도 확보돼 있다"며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므로, 채무자 36만9000여명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채권추심행위 횡행해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이자 직무해태"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고발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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