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윔’ 표절 소송에⋯방탄소년단 측 “일방적 주장, 강경 대응” [종합]

입력 2026-07-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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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빅히트 뮤직(하이브))
▲(사진제공=빅히트 뮤직(하이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10일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방탄소년단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도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스윔' 작곡에 참여한 RM,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이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두 곡을 분석한 결과 "제목이 등장하는 후렴구를 비롯해 화성 진행과 리듬, 텍스처, 가사 요소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확인된다"며 "'스윔'은 독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원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음악 산업 전문 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는 원고 측 작곡가 3인의 소장을 확보하고 "지난해 3월부터 데모곡을 음악 업계 관계자에 전달했고, 그중 한 곳이 바로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음악 퍼블리싱 회사인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접근권과 관련해 이들 고소인은 지난해 3월부터 APG의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데모곡을 보냈으며, 이들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도 자신들의 데모곡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는 "소장에 첨부된 음악 공유 플랫폼 Disco.ac의 청취 기록 보고서에 APG 관계자들이 실제로 이 데모를 재생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법원에 방탄소년단 '스윔'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재판을 통해 산정될 손해배상금과 수익 배분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튜어트는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 레드 재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표절 소송 등에서 음악 분석을 맡은 바 있다. 다만 법원은 해당 표절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빅히트 뮤직은 이날 본지에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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