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HN, 시장 지배적 사업자 아니다”

입력 2009-10-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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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이 포털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고등법원은 NHN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NHN이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업체의 선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NHN은“검색 점유율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컨텐츠 제공업체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바 없다”며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NHN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해 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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