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취소해달라’ 유승준 측,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9월 선고예정

입력 2026-07-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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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연합뉴습)
▲유승준 (연합뉴습)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LA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유 씨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는 점을 들면서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씨 측 변호인은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간접강제 법치주의"라고 반박했다.

1, 2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유 씨가 승소한 점, 재외동포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유 씨의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이번 재판 외에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첫 소송은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얻어냈으나, 외교부는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외교부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1997년 가수 데뷔해 국내에서 인기를 구가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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