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7-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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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뒤,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하고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고 이들의 주장을 전파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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