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勞 1만1700원 vs 使 1만410원⋯격차 1290원으로

입력 2026-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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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290원으로 더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 이날 앞서 제시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800원, 경영계 1만390원)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린 시간당 1만1700원(전년 대비 13.4% 인상)을,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1만410원(전년 대비 0.9%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직전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사는 7일 열리는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 심의가 대체로 기한을 넘겨 7월에 결론이 났던 만큼 올해도 이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러 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간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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