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 임대료 보조' 확대시행

입력 2009-10-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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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임대료 보조' 금액을 확대시행 한다고 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총 3100세대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 편성해 연말까지 총 4500세대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연평균 보조규모(3200세대 13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임대료 보조금을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료보조, 전세자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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