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구조활동 참여했던 상인, 참사 희생자로 추가 인정

입력 2026-06-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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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5인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5인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고 백모 씨가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지역상인이었던 고인을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고인은 참사 당시 피해자를 옮기는 등 구조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정신적·피해를 겪다가 올해 4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은 고인이 겪었던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희생자로 인정됨에 따라 유가족은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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