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선주협회, RG보험 관련 분쟁 조짐

입력 2009-10-07 11:57 수정 2009-10-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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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가 RG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가 금감원에 동부화재 조사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7일 선주협회는 해운사 TPC코리아와 조선사 YS중공업간 분쟁에 연관된 동부화재의 선수금환급보증보험(RG) 거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중견 해운사와 영세 조선소간 선박 건조 계약에서 보증을 선 동부화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바이어 디폴트를 유도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TPC코리아는 작년 4월17일 YS중공업에 선박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작년 말부터 불거진 금융위기로 YS중공업이 경영난에 처했다.

이에 따라 YS중공업이 1호선 인도 시기를 맞출 수 없게 되자 동부화재가 선수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조선소에 40억원을 긴급하게 지원했고 하자투성이인 1호선 공정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다고 선주협회측은 주장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동부화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해운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선수금 환급 의무를 회피, 결국 TPC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YS중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적법한 행위였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무리한 자금 수혈이 바이어인 TPC코리아의 디폴트를 유도했다는 것.

이에 대해 동부화재는 선주협회와 TPC코리아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건물에 화재가 나지 않게 소화기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 건물주가 불이 안 났으니 책임져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담보 등을 잡고 40억원 대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먼저 완성된 1척에 대해서 시험 주행 등이 끝나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며 "선박이 판매되고 나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화재가 TPC코리아에 지급해야 할 RG보험금은 1척당 1200만불로 총 3900만불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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