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 국제선박 지정 기준 완화

입력 2009-10-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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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원료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된 선박이다. 주로 한국 국적 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한다.

그동안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은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제총톤수는 국가중요물자의 운송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1만5000t으로, 선령은 국제선박 등록기준과 같이 20년으로 낮춰 선박 선택의 폭을 확대(172척→279척)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일간(10월 8일~10월 28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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