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온라인 강의 이용자 보호 수수방관

입력 2009-10-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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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즉, 이러닝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도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소비자보호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7일 이러닝 이용자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도 공정위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홍영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는 2008년 1753건, 2009년 9월 현재 1894건.

문제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급증함에도 피해구제 비율은 상담건수에 비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는 12.6%, 2009년 9월에는 8.0%로 평균치인 13.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의 2007년 11월 ‘이러닝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 사이 접수된 이러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의 63.6%가 할부거래이고, 57.8%가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가 5.1%, 통신판매가 8.2%로 나타났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에 대한 시장조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임에도 2004년 7월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러닝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규나 표준약관 등은 마련하지 않고 공정위가 기존 법률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제1항은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부는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러닝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임에도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 '평생교육법', '방판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4개 법률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법규에서는 오프라인 학습인 학원 등에서 규정한 강사자격과 수강료 등과 이러닝의 개인정보 보포, 프로그램 판매 등 고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과 별도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적정화를 위해서는 ‘학원의 운영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과 학원종류, 시설기준, 교습과정, 학원강사자격, 수강료 등을 규정하는 ‘이러닝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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