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음악저작권 합의…"UCC 마음껏 올리세요"

입력 2009-10-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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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음실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과 저작권 보호, 공정 이용 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다음과 이들 단체는 이번 공동협약에서 다음 이용자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세 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은 이용자들이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음악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불법저작물 사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세 단체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와 향후 구축될 음악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다음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다음과 세 단체는 다음의 ‘tv팟’과 ‘블로그’, ‘카페’ 등의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이들 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이번 공동협약으로 지난 2월 5살 난 어린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물로 지목돼 이용이 차단된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세훈 다음 대표는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의 이용자 가이드를 마련했다는 것" 이라며 "음악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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