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ED 인증 수수료 제각각"

입력 2009-10-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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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 인증 수수료가 지정심사기관별(인증기관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정심가기관별로 같은 인증이더라도 수수료가 23~35%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효율인증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등 4개 기관의 인증 수수료는 KS C 7653 인증의 경우 105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LED 센서등기구 등 고효율 인증의 경우 무려 238만원이나 격차가 났다.

이와 함께 과도한 인증 수수료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현재 LED 관련 기본 인증신청비용이 50만원, 공장심사비용이 68만~200만원, 제품심사 수수료가 104만~404만원 등이다.

또 최근 공정심사가 완료된 13개사의 평균 인증 수수료는 55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중소기업이 KS인증, 안전인증, 고효율인증을 모두 받아야 되는 경우 1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00여만원이 필요하다"며 "LED KS제품 심사비용 20% 감면 정책만 있을 뿐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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