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 15곳에 연 50억 지원…2030학년도까지 정원 3% 감축

입력 2026-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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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시안 발표
비수도권 사립대 대상 5년 지원…이달 말 최종 확정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 15곳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연간 약 50억원 규모를 5년간 지원하는 대신 입학정원을 줄이고 학과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강점 분야 중심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FIRST)'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청년층 유출 등으로 위기를 겪는 지방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올해 예산은 850억원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 15교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연간 약 50억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비수도권 사립대학이며 글로컬대학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또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학부와 단과대학 구조를 개편하는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학들은 대학 간 역할·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간 역할·기능 조정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유형에 참여할 경우 정원 감축 기준을 3%에서 2%로 완화하고 사업비 추가 배정, 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공동교육과정 및 공동학위 운영 지원 등의 규제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는 특성화 계획(75%)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합산해 진행한다.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 분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 구조개편 계획의 적극성, 교육과정 혁신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교육부는 사업 시행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정원 감축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환수한다.

교육부는 22일 비수도권 4개 권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8월 사업계획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9월 지원대학을 선정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까운 시일 내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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