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1%만 줄여도 혜택⋯하반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최대 120원 지급

입력 2026-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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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자원안보 위기 대응 위해 7~12월 캐시백 한시적 확대
별도 추가 신청 없이 기존 가입자 자동 적용…7월 검침분부터 혜택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직전 2년 평균보다 전기를 단 1%만 아껴도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지원 단가도 최대 120원까지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7~12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2일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발령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절약을 통한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참여 세대가 직전 2개년 동일 기간의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전기를 적게 쓰면, 절감량에 비례해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방식으로 현금성 혜택을 돌려주는 제도다.

확대 개편의 핵심은 혜택을 받기 위한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 점이다.

기존에는 전기를 3% 이상 절감해야 1kWh(킬로와트시)당 30원~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기한 내 전기사용량을 단 1%만 줄여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절감률 구간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1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 단가가 인상됐다.

확대된 지급 기준에 따르면 절감률이 △1% 이상~3% 미만일 경우 1kWh당 30원 △3%~5%는 60원 △5%~10%는 80원 △10%~20%는 100원 △20%~30% 이하는 120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 같은 혜택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올해 7월 검침분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각 주택이나 아파트의 검침 일자에 따라 6월 전력 사용량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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