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민원 3년 새 2배로…금감원 "해외결제 분쟁 최대 5개월 소요"

입력 2026-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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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결제 분쟁과 카드 부정사용, 리볼빙 서비스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1만266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6720건과 비교하면 88.4%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해외 쇼핑몰 미배송 등 해외결제 분쟁과 해외 부정사용, 단종 카드 대체발급, 리볼빙, 연회비 환급 관련 문의 등이 꼽혔다.

금감원은 해외 쇼핑몰 미배송이나 카드 도용, 이중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현지 조사와 보상 심사 절차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3~5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폐쇄된 사이트 화면, 주문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통상 거래일 또는 전표 접수일 기준 90~120일 이내다.

또 카드 단종으로 대체카드가 발급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카드사가 안내한 대체카드의 혜택과 조건을 확인한 뒤 원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볼빙은 결제 예정 금액 가운데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달 말 기준 15.1~18.3% 수준이다.

아울러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뒤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된다. 다만 카드 발급 첫해에는 제조·배송 비용 등이 반영돼 기본 연회비 대부분이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기본 연회비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만큼 가입 전 혜택과 필요성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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