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미환급액 환급절차 간편해 진다

입력 2009-10-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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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현재 이통사 및 유선사 미환급액 181억원 달해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로 부터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미환급액을 좀 더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미환급액 문제해결을 위해 SKT, KT, LGT 등 6개 유ㆍ무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09년 8월말 기준 이통사와 유선사 미환급액은 각각 약 143억원, 38억원으로 총 181억원이며 이는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환불 신청 저조한 소액 등이 주요인이다.

▲이통사별 미환급액 현황 및 환급실적

이에 방통위는 개선방향을 마련, 우선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 등을 통한 납부확인 시점 단축 ▲이중납부 가능성 고지 및 환급 안내 강화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즉시 환급 등로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또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위한 고지 강화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 유선사로 확대시행 ▲변경전후사업자 간 요금상계로 인한 자동환불처리 ▲미환급액 기부 동의 절차 마련 등 환불경로를 다양화했다.

이 외에도 ▲통신사 공동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 실시 ▲미환급액 환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 등 이용자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을 강화시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통신사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해 고객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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