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130만원 넘는 제품 판매 '엄금'

입력 2009-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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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가 어떤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130만 원이 넘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단계업체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중개 또는 위탁 판매할 때도 상품 가격은 13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130만 원 개별재화 가격상한'의 판단기준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판매한 가격'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중개 또는 위탁 판매의 경우 현행 판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다단계업체가 수백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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