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광고입니다"…가상 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

입력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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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지침 개정…내달 1일부터 블로그·영상에 표기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인공지능(AI) 가상 인간을 활용한 광고에는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 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하고, 적절한 표시 문구와 표시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 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는데도 해당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될 때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때도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가상 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 인물임을 더욱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 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AI 가상 인물을 활용했는데도 심사지침대로 표시되지 않은 표시·광고를 바로잡도록 독려하는 모니터링을 해 개정된 심사지침의 원활한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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