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지식재산권으로 지키는 K브랜드

입력 2026-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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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단속 규모는 2789억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단속 규모도 2023년 3713억원, 2024년 1705억원에 이은 것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의류가 1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식재산 침해가 일부 명품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소비재 전반으로 번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제 K브랜드 자체가 침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청은 과거 해외 유명 브랜드 중심이던 위조 범죄가 최근에는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K브랜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모방과 위조의 위험도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침해 방식이 더 빠르고 교묘해졌다는 점이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 SNS, 해외 직구형 유통망을 통해 위조 상품이 확산되면, 단순히 상표 하나 등록해 두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브랜드명은 물론 로고, 포장, 제품 디자인, 기술적 요소까지 입체적으로 권리화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중요한 것은 권리의 개수보다 권리의 설계다. 어떤 표지를 먼저 출원할지, 어느 상품류까지 넓힐지, 디자인과 특허를 어디까지 함께 묶어 보호할지에 따라 실제 침해 대응력은 크게 달라진다. K브랜드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쌓아 올린 신뢰와 경쟁우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다.

결국 K브랜드 시대에서의 지식재산은 사후 분쟁 대응 수단이 아니라 선제적 경쟁전략이다. 잘 만든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잘 보호된 권리가 함께 가야 한다. K브랜드의 성공을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식재산권이 함께 해야 한다. 이형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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