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도 서울사랑상품권 산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5건 철폐

입력 2026-05-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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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개요.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개요. (자료제공=서울시)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구매 경쟁에서 밀리거나 학생 신분이라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고령자와 청년, 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 완화 △공공일자리 선발 기준 합리화 △난방비 지원 자격 자동 확인 등이다.

먼저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 구매 경쟁에서 밀려났던 어르신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전용 구매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선착순 앱 구매 방식 탓에 60대 이상 구매 비율은 7.4%에 불과했다. 시는 수요조사를 거쳐 2027년부터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고령자의 유기견 입양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고령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파양 가능성을 우려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입양 제한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인 연령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생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규정 삭제로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일반 가구와 같이 월 최대 12만원(1인 가구 기준) 등을 지원받는다.

취약계층의 행정 편의도 크게 개선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난방비 요금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3년마다 직접 서류를 떼서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앞으로는 서울에너지공사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지원 자격을 자동 확인한다. 아울러 동행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선발 과정에서 친족이 아닌 동거인(룸메이트)의 소득 합산과 세대원 가점 기준이 상충하던 문제도 동거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준을 계속 정비해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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