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열린 총회를 통해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다.
개정된 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다.
현재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약 7만명으로 조합비는 1인당 월 1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매달 약 7억원 규모의 조합비가 걷히는 셈이다. 직책수당 지급 대상이 5~6명 수준일 경우 최대 월 3500만원가량이 수당으로 배분될 수 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80만~7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회사로부터 기존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비 기반 직책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될 경우 일부 집행부의 월 수령액이 1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