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지자체 주유소 등록고시권 개선 검토

입력 2009-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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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차원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신설을 가로 막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고시 제정권의 개선을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지자체의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과 18일엔 대형마트 주유소의 확대설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에 대한 실사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일정한 저장장소만 확보하면 누구나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지자체가 기존 주유소업계 등의 민원 때문에 등록고시제를 왜곡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시권 제정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저장소를 확보한 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누구나 주 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경부는 그동안 주유소 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마트 주유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지자체들은 기존 업계의 입장에 서서 등록고시권을 활용해 마트 주유소의 신설을 규제하는 쪽이었다.이와 함께 지경부는 다음달 초부터 12개 지역중 6곳 에 대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과 관련한 소비자 여론조사를 벌여 실시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SSM 규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마트 주유소 장려는 기름값 인하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며 "규제하지 않더라도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전국에서 40~60개의 마트 주유소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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