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6-05-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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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 시행령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은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인 기여 행위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 이후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밀의 범주에 ‘경제 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국가보안시설 보호를 위해 관련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도 마련됐다. 앞서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 물자를 구매한 국가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측에 구매를 요구해 온 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비용 15억9000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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