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6-05-07 18:3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했다. 방법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으로 양형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나는 솔로’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하던 중 범죄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6,000
    • -3.16%
    • 이더리움
    • 2,520,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290,500
    • -4.25%
    • 리플
    • 1,672
    • -2.85%
    • 솔라나
    • 104,900
    • -5.07%
    • 에이다
    • 230
    • -4.96%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93
    • -7.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80
    • -5.43%
    • 체인링크
    • 11,590
    • -4.06%
    • 샌드박스
    • 80.39
    • -4.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