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비자들이 집에서 건강 관리를 위해 애용하는 휴대용 마사지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휴대용 마사지기를 장시간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거나 기기와의 마찰로 인해 물집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지켜야 할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수칙을 발표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의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하지 말 것 △온열 기능 사용 시 기기가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기기를 던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해 배터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이 같은 안전 사용수칙을 담은 포스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숏폼 형태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홍보물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휴대용 마사지기의 안전한 사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