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수집소' 확인차 연평도 검증나가

입력 2026-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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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올해 3월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올해 3월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이른바 ‘수집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지역 현장을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6일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상원 수첩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 수사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해 해병대 연평부대로 지목된 ‘수집소’의 실체를 현장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한 차례 사전답사를 마쳤으며, 연평도 인근 접경지역에 계엄에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용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검증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노상원 수첩에는 12.3불법계엄과 관련해 ‘수거’한 정치인 등 인사를 모아두는 ‘수집소’로 연평도가 언급돼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 메모에는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는 표현도 포함돼 있다.

‘수거 A급 처리 방안’을 명시한 대목에서는 ‘좌파판사 전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권순일 전 대법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도 언급됐다.

뿐만 아니라 ‘수집소는 5개소’라는 내용도 포함된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후 다른 장소도 계엄 이후 사용 공간으로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현재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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