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불법해외송금 등 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입력 2026-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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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로 온라인도박 수익 4000억원 불법송금…檢 송치
무신고 대금 2000억 환치기→가상자산 수령·수출업체 지급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환기치·불법 해외송금 등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다.

먼저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체적으로 고객별 중복계정 생성,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 무작위 발행 수법으로 동일인당 연간 누계한도를 초과 송금하는 등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를 교묘히 벗어난 영업 방식으로 불법 해외유출을 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별도 등록 및 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환치기 업자가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해 매출액 과소 신고 이후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결과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했다. 국세청은 고철 등의 수출액 과소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고 재경부와 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중간 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속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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