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행정소송 두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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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물러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행정소송 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은행 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이미 수년전에 발생했고 중징계까지 내린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분석이다.

황 회장은 28일 한 언론사를 통해 “행정 소송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한 것이 없다”며“징계의 효력이 생기는 당국의 공문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표력했다.

그는 “주위에서 법원 등 제3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어 금융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재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의 소송가능성이 또 다시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보는 최근 황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발생한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황 회장은 이번 징계로 지난 23일 사의를 표명하고 오는 29일 KB금융 출범 1주년 기념식 후에 이임식을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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