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인허 사전 적법성 여부 확인 가능

입력 2009-09-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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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송파구청, 강북구청 3곳 시범지자체 선정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 할때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이처럼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주택 인허가민원 준비 때 90여종에 달하는 관련법규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지자체도 인허가 업무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청, 강북구청, 송파구청 등 3곳을 시범지자체로 선정했다"며 "인허가 공무원이 직접 자문 및 검증을 수행해 내년 1월 최종내용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213억을 투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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